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앞둔 7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위원들이 시도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상정은 지극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유효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전날 법사위 소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얼치기 날치기 시도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무효임을 강조했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방해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상정) 한 것인 만큼 시비는 없는 것"이라며 "어제 행위의 효력을 따지는 것은 정치적 삐라 살포 행위에 불과하다"며 유효를 강조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어제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보완안이 상정된 것은 국회법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며 "상정은 매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발의된 법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 단독상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타 상임위로의 이적을 요구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보좌관에 대한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민노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이 법사위에서 저지른 날치기 미수는 우리가 경고한대로 자기 묘혈을 파는 어리석은 난동"이라며 "이 정권은 정략을 위해서라면 반칙과 불법을 주저않는 반개혁세력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날치기라도 위헌 입법이라서 원천무효라고 한 바 있다"며 "여당은 야당과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요즘 국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혁을 전유물처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를 시도하고,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민노당의 의원이 보좌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유효성과 관련, 유.무효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사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논의하려면 법사위원장의 `계속상정'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정 이전의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