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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예산' 추경 반영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 23조 1195억 원 경기도의회 제출
교권보호 정책 운영비 및 최근 물가 상승 반영 예산안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교권보호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24일 도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23조 1195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정예산 22조 4413억 원보다 678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수요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분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했다.

 

우선 교권보호 정책을 위해 총 134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 운영비 및 교육 안전 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됐다.

 

또 문제 학생 발생에 따른 분리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연수 진행을 위한 연수원 개편 등의 금액도 있다.

 

이 외에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학교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 지원 504억 원, 특별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2451억 원,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 52억 등을 편성했다.

 

또 미래교육 체제 구축 차원으로 학교 신증설 사업 1867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164억 원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이 10월 초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즉각적으로 사용해야 할 분야를 중심으로 금액들을 구성했다. 교권보호 정책 운영비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안은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했다”며 “특히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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