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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40개 안건 심의

9월 12일까지 14일간 임시회 개회...하반기 의정활동 본격 돌입
발의 조례안, '긴급지원 조례 개정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등 25건

 

수원시의회가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일정의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4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할 조례안은 총 25건(의원발의 15건·시장제출 10건)이다. 이중 주요 조례안은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적용된 바닥면적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잇따른 범죄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는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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