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게 마약을 대가로 제공된 사례가 적발됐다.
31일 광명경찰서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3명으로부터 1억 1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8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부 현금과 함께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은 현금을 수거하는 범행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이들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은신처에서 나머지 일당을 검거하고 1억 여 원의 현금과 현금계수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마약과 마약 투약기구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에게 일당이 지급됐던 것을 감안하면 마약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이스피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