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으로 112에 협박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이용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 20분 술에 취한 상태로 ‘수류탄 만들 능력이 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 ‘1, 2호선 병합하는데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 공격하겠다’는 문자메시지로 5차례에 걸쳐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 2호선을 관할하는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