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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찌르겠다” 살인예고 게시글 올린 30대 재판 넘겨져

서현역 흉기 난동 당일 흉기 사진과 살인예고 글 올린 혐의
“흉기 난동으로 여성 피해 입어 남성에게 보복하려고 범행”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 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혐어 용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6시쯤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커뮤니티에 게시한 흉기를 실제로 소지하진 않았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동기에 관해 “서현역 흉기 난동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칼부림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불안감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한 중대 사안”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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