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6일 시청 접견실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동안·만안경찰서,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굿네이버스안양지부 등 5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시 아동친화도 조사와 아동권리교육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안양동안·만안경찰서는 아동 관련 사고예방 및 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와 굿네이버스안양지부는 아동권리사업 및 교육을 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 수립에 나선다.
시는 효율적인 전략 수립과 아동친화도시의 수범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타 지방정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대변하는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