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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유가족 신상진 시장 고소…소환 조사 방침

유가족 고소장 제출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
피의자로 신분 전환 출석 일자 조율해 소환 조사 방침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곧 소환 조사 할 방침이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해당 사고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가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면 적용된다.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가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경찰은 유족 고소장 접수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조만간 출석 일자를 조율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성남시 분당의 정자교 교각 40m 가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보행자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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