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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책 없이 규제만'... '생숙' 소유자 '이행강제금' 폭탄 직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법령 시행 시점 상관없이 모든 생숙시설 규제
"시행 시점과 상관없이 생숙시설 소유자 모두에게 규제 적용된다면 기본권 침해"
국토부, "과세 대상 제외되는 생숙시설, 규제 완화하면 형평성 어긋나"

오는 10월 15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생숙시설이 주거와 숙박이 모두 가능한 부동산 틈새 상품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주거 사용을 제한하는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생숙시설은 건물구조 상 숙박업 등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숙박업 등록 의무화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신문은 생숙시설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숙박업 등록 안하면 불법...수천만원 이행강제금 피할 방법 없어
두 번째,  '대책 없이 규제만'... '생숙' 소유자 '이행강제금' 폭탄 직면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숙박업 미등록 생숙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하지만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생숙시설 수만 세대에 대한 '구제방안'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생숙시설 소유자들은 고스란히 이행강제금 납부할 위기에 직면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안 마련 없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법령 시행 시점과 상관없이 소급입법에 의해서 모든 생숙시설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11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애초 도입 당시부터 수년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됐던 생숙시설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소급입법을 적용해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시설에 관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법 개정 이전의 생숙시설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부 생숙시설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생숙시설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령 시행 시점과 별개로 모든 생숙시설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의 취지는 생숙시설이 주거가 아닌 숙박시설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생숙시설이 주택의 형태로 인정받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변화하는 주거 문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 주거 공간의 변화에 따라 기숙사, 고시원 등은 준주택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숙시설을 숙박시설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생숙시설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주거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30일 이상 숙박시설에 거주할 때 '주거용도'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체류형 주거시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기숙사,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인정했듯이 주거 변화에 따라 생숙시설도 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생숙시설을 주택과 같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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