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위 10개 생명보험사 중 지난 5년간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라이프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한라이프에서 체결된 신계약 243만 9600건 중 0.2%(4762건)는 불완전판매로 계약 해지됐다. 이는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평균(0.15%)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는 품질보증 해지와 민원 해지로 분류된다.
신한라이프의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율을 판매 채널별로 보면, 기타법인대리점이 0.62%로 가장 높았으며, 대면 모집과 비대면 모집을 병행하는 직영 복합채널이(0.35%) 두 번째로 높았다. 설계사와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율도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상품별로는 치명적 질병보험(0.81%)이 가장 높은 해지율을 기록했으며 종신보험(0.64%)의 경우 업계 평균(0.36%)의 두 배 이상의 해지율을 보였다. 통상 치명적 질병보험은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만큼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종신보험은 최근 5년간 신한라이프의 불완전판매 건수 4800건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매년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소비자가 오인하고 계약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비자가 계약 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최소 1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라이프 측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의 통합으로 인해 양 사 민원이 누적되면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 7월 신한생명이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흡수합병해 출범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통합법인이 출범하면서 두 회사의 민원이 합쳐져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올해 들어 민원을 가장 많이 감축시켜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