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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악성 민원 반복한 보호관찰대상자에 실형 조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130건 악성 민원 등에 보호관찰관 스트레스 호소
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 내 1년 징역형 예상

 

수원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해 보호관찰관을 괴롭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법적 실형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14일 보호관찰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담배를 던지거나 민원을 제기하며 보호관찰관을 집요하게 괴롭힌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수원지법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이 시작됐으나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웠고 교육 과정에 불만을 품는 등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소가 일관되게 대응하자 130차례 이상 전화로 민원을 넣는 등 악성 행위를 일삼았다. 그를 담당하던 보호관찰관은 결국 건강상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슬 받게 됐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시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자 결국 악성민원 제기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원지법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이 인용된다면 A씨는 1년간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다.

 

정성수 수원관찰소장은 “본 사건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반복 민원을 처리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앞으로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고 보호관찰관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강력 대응해 자신의 잘못을 담장 안에서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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