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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전년 대비 6.2% 감소

세액 3279억 원 감소…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
30개 시·군 세액 감소 반면 이천시 7.2% 증가
道, 납부 기한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당부

 

경기도는 올해 재산세 약 864만 건에 대해 약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과 이달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부과 대상의 증가로 세액이 지난해 대비 67억 원(1.5%) 증가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으며, 특히 광명시(-14.8%), 과천시(-14.75), 의왕시(-13%)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액이 7.2%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도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작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인하했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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