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재판을 마친 후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증거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던 인턴 활동 확인서가 제시됐다.
조 전 장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그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해당 증거를 숨기도록 했으나, 김 씨는 증거은닉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해당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씨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