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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1심 이어 항소심도 중형 선고

“범행 피해 크고 회복 안 돼” 징역 30년 및 769억 추징
수원여객 등 1300억 규모 횡령 혐의…구속 중 도주하기도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769억 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1300억 원 가량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000만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000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으로 알려졌다.

 

또 재향군인상조회를 매각하며 250억 원을 편취하고 투자 명목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라임 환매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그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바 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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