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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회전 신호 무시’ 초등학생 사망 사고 버스 기사 선고에 항소

1심 재판부 “보호 의무 다 하지 않아 사고” 징역 6년
검찰, “징역 15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 미치지 못해”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8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자에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9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 기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측은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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