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민주, 바선거구)은 대표발의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정의 규정,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해동 의원은 “노인돌봄노동자는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쉽게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처우개선 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