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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로 불법 점용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4월~9월 온·오프라인 신고·제보 통해 현장 수사
총 8건 중 5건 검찰 송치 완료, 3건도 송치 예정
공사 건축자재·차량 도로 적재 시 사전 허가 필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안전조치 없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차도에 무단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건축 자재·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5건에서 적발된 6명은 검찰에 송치 완료했고 나머지 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간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고 공사를 벌여 적발됐다.

 

화성시의 또 다른 인테리어업자 C씨와 간판제작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법에 따라 도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한 것으로 간주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은 “무허가 도로 점용물은 보행자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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