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 신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가맹정보시스템 누리집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공동경제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가맹본부 현장에 방문해 ▲과태료 부과 주요 사례교육 ▲가맹본부가 사전 작성한 자가진단표 통해 법 준수여부 검토 ▲향후 개선방안제시 등 맞춤형 1:1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집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21년 70건에서 2023년 116건(예정)으로 2년간 1.7배가 늘었다.
이에 도는 가맹점주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과 더불어 과태료 징수라는 징벌적 처분보다 사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법 준수의식을 높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예상매출액산정서 보관 ▲가맹계약서 보관 ▲광고·판촉행사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