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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병욱,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토론회’ 성료

국회서 ‘반지하주택 해소 3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병욱·강득구 등 국회의원 9명과 경기도 공동 주최
정비사업 기준 개선·용적률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촉구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25일 경기도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건축법 제53조(지하층) 부칙을 개정해 반지하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반지하주택 정비 촉진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도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해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반지하 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본 행사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 및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남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수경 건축공간 연구위원,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김대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국토부 이상옥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반지하 주택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가운데 법령개정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토론회 이후 반지하주택 해소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함께 공동 주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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