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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오피스 공사장서 사망 사고...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19층 작업 발판 해체 중 80m 아래로 떨어져
고용부, 사고 경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는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 서울 중구 소재 '봉래동 A화재보험 오피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48)씨가 8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19층에 설치된 갱폼 해체 작업 중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았고 A씨는 원청 소속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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