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의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IBK신용정보가 채무자의 모친에게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등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 IBK신용정보에 1억 2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6명에게 감봉 3개월, 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1명에게는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다.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A씨는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모친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무관한 B기금 소속이라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파악 등을 위한 목적 제외)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IBK신용정보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내규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을 채권관리시스템에 남겨야 함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의 추심 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점검결과에 대한 증빙을 누락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추심인의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IBK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착수 전 채무자에게 추심 위임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위임받은 카드 연체채권 2007건에 대해 추심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