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이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 1월에서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이다. 다만 50만 원 미만인 경우, 내년 1월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 3일까지 지급한다.
특히 올 4월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추가 됐다. 법인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도 대상이다.
개인은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관세청·KOTRA이 선정한 개인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복합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키로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