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들도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 배상 비율은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은행은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밀화‧고도화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주요 7개 은행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 51개를 비롯해 대응 절차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이 이행되면 앞으로 국내 은행권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 룰이 공통 적용되고,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을 반영한 자체 탐지 룰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은행의 배상금액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은행은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 도입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정보 또는 인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노출·방치)과정 및 범위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령자가 문자메시지로 온 청첩장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 탈취돼 대포폰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분증 사본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
은행 또한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배상 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객이 금융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 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