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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탄, 지금도 ‘째깍째깍’…정부, 선제적 대응에는 ‘무관심’

화성 동탄에 이어 수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 잇따라 접수돼
전세사기 피해 정책은 ‘후속조치’ 전부…잠재적 폭탄 막기는 ‘역부족’
전세사기 우려 주택 ‘전수조사’ 시급…정부, 행정력 부족 이유 ‘손 놔’

 

화성 동탄에 이어 수원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대거 접수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그치고 있어 전세사기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등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장은 53명으로부터 접수됐고, 피해금액도 70여억 원에 이른다.

 

고소인들은 임대인에게 대부분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화성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이 100건 넘게 접수됐고 피해금액도 250억 원 상당에 달했다.

 

정부는 전세사기로 거리에 내몰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과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추가 전세사기는 막지 못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은 피해자에게 집중된 ‘후속조치’였던 만큼 앞으로 발생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방 조치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만 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 전세사기 발생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임차인은 ‘깡통전세’와 ‘안전전세’를 구분하기 어렵다.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주택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의존한다.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짜고 임차인을 속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전세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전세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역전세, 깡통전세 등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주택을 선별해 이를 전세 시장에서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전세 주택을 찾을 수 있고, 이미 위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 전세사기 의심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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