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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000만 원 유지 전망…금융위 "향후 검토"

금융위,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보고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우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에 힘이 실렸지만, 당분간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 등이 우려된다며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보호한도를 높여 금융 제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전체 은행예금의 1% 수준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규모 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도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됐다.

 

한도 상향 시 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상향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는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미국 사례 등을 보면 한도를 높여도 뱅크런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보다는 ‘전액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당장 금융 불안이 크지 않은 만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치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한도 유지와 별개로 사회보장적 상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고,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해선 별도 보호방안 시행도 앞두고 있다.

 

다만 국회의 논의 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 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규모에 맞게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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