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관련법에 따라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 4052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