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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시민과 경찰관 폭행한 30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시민 4명 및 제지하던 경찰관 2명에도 폭력 휘둘러

 

만취한 상태로 시민과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시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화성시의 한 술집에서 업주와 손님 등 시민 4명을 폭행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A씨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려 부상을 입혔다. 경찰관들은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시민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413건, 2019년 1501건, 2020년 1401건, 2021년 1162건, 지난해 1천376건, 올해 8월까지 909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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