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등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를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최장 5년간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원가 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방침이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으로 못박았다.
지금까진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과 주택상태를 포함, 약 7년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후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주택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국회는 이와함께 새 주택법 시행시점을 공포후 석달에서 두달로 한달 단축시켰다. 이에따라 새 주택법은 법률 정부이송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된 뒤 두달 뒤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새 주택법에 따라 시행될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 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