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15일 일몰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보다 더딘 경기 상황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지만 연장에 실패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촉법 일몰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운영 협약을 이달 중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날 일몰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연장에 실패하며 효력을 잃게 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통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됐으나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지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게 됐다.
법정관리는 대규모 채무로 인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생길 때 신청하는 제도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수주 계약 해지나 외환 거래 중단,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사유에도 해당돼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이어가는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지향점은 같지만, 워크아웃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초동 대응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관리와 함께 워크아웃을 같이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해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기촉법 공백에 대응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경우 ‘채권은행 운영 협약(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업권에 대해서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촉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회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이 실효되면서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경제 위기 속에서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5곳 중 1곳이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파산하는 법인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이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069건에도 육박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