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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과 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구매를 연계해 주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오후에 수자원공사 회의실에서 양 기관장이 참석해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작년 한국전력, 가스공사, 올해에는 철도청, 소방방재청, 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의 참여가 계속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수자원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도록 업체당 2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기술개발 성공시 2년간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자원 관련 신제품 및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개발대상 품목의 지속적 발굴과 구매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외자물품과 신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증대 및 고용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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