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점검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위해 요인 점검 결과, 14만 8320건을 적발하고 약 3억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10개 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점검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인천의 26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이다.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점검 했다.
점검 결과 모두 14만 8320건의 위험·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451곳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뒀다. 1360곳을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를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14만 5758건을 적발, 과태료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