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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손배소 제기된 흥국생명 GA, '박힌 돌'이 밀어낸 '굴러온 돌'

HK파트너스 전 대표 A씨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흥국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GA)인 HK파트너스가 전임 대표이사와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전임 대표이사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해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HK파트너스가 설립 초기 불안한 시기를 거쳐 안정화되자, 모(母)기업과 잘 맞는 내부 인사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HK금융파트너스 전 대표 A씨는 지난 5일 회사를 상대로 1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K금융파트너스는 흥국생명이 전속 판매채널을 분리해 만든 GA다.

 

지난 5월 HK금융파트너스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는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해왔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월 29일 해임됐다. 

 

A씨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해임되는 과정에서 해임과 관련된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HK파트너스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A씨가 대표로 선임된 후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으나 자체 상품 판매 실적은 오히려 떨어졌고, 인사와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00여 명의 설계사가 이탈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했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자회사 설립 초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난 후 조직이 안정화되자 모(母)기업인 태광그룹의 경영철학을 잘 알고 있는 내부 인사에게 조직을 맡기고자 외부 출신인 A씨를 내보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손보업계 출신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5일 태광그룹 산하 흥국생명의 영업본부장(전무)으로 입사했다. 

 

반면 A씨의 뒤를 이어 HK파트너스의 대표로 선임된 신용준 대표이사는 1989년 흥국생명에 입사해 30년 넘게 근무해 온 '흥국맨'이다. 총괄 영업본부장을 맡아 흥국생명을 생보업계 중위권에 안착시켰킨 영업전문가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기도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순혈주의 성격이 강한 태광그룹에서 외부 출신인 A씨의 CEO 선임을 의아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며 "내부 출신을 등용하기 위해 (A씨를) 해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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