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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장, 60년 만에 확대…‘황금어장 기대’

확장 어장, 교동 6㎢·창후 2.2㎢ 규모
신설 갯벌구역서 야간 맨손어업 가능

 

강화도 해역 어장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되고, 주문도(서도면) 갯벌에서 맨손 어업이 야간에도 가능해졌다.

 

22일 강화군에 따르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조업한계선 조정이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 6㎢, 창후 2.2㎢ 규모로, 모두 8.2㎢다. 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강화도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0년대에 조업한계선이 설정됐다.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고, 군사 작전상 이유로 야간 어업 활동도 불가했다.

 

북쪽에 있는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등 6개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어선 출입항도 원활하지 않았고, 주문도에서는 야간에 잡히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야간에 맨손어업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어선 출입항과 어선 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됐다.

 

또 주문도 인근 갯벌 3개 구역이 신설돼 맨손어업 구역이 15ha 확장됐고, 그 구역에서 야간에 맨손어업이 가능하다.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조업만 할 수 있다.

 

강화군은 이러한 접경 해역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 끝에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어장확장)과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 성과를 이뤄냈다.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은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이 되더라도 강화군에서 국방부 조건사항인 소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해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접경 해역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 확장과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 이러한 어업규제 해소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됐다”며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자원을 증강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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