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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지배구조 개선 나선 새마을금고, 당분간은 현행 유지 왜?

새마을금고법 개정 '필수'…시간 소요 전망

 

지배구조 혁신 작업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앙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수반돼야 해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빠르면 올해 안에 진행된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자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지난 11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석이 됐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보궐선거는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독을 받아 치러진다. 개별 금고 이사장이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며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신임 중앙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14일까지다.

 

보궐선거 준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지배구조 혁신 활동과 함께 진행된다. 혁신위는 지난 13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를 열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향후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에서 검토 중인 전문경영인 제도의 골자는 중앙회의 주요 경영진을 현행 4자 체제(▲중앙회장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에서 3자 체제(▲중앙회장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전무이사·지도이사의 역할을 경영대표이사가 모두 흡수하고 중앙회장이 가진 집행권(인사·예산권 등)과 대표권도 경영대표이사에게 위임된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혁신위의 개혁안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3일 세미나에서 "혁신위가 최종 개혁안을 행안부에 넘겨주면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이 나오면 중앙회가 원안 그대로 이사회에 상정해 개혁안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다음 중앙회장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로 지배구조를 바꾸려면 새마을금고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임 중앙회장이 선출된 후에도 당분간은 중앙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 개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며 "새마을금고의 전문경영인 체제전환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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