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현대캐피탈 美 법인, 유치권 사칭해 '차량 무단 압류' 피소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이 유치권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차량을 압류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23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압류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포함해 4만 5000달러(약 6091만 원)다.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캐피탈이 채권추심업체 Par North America를 고용해 자신의 차량을 압류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미국법은 담보로 주장된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위협이나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소장을 통해 "자동차부에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유치권 보유자로 기재돼 있지 않고, 뉴욕주 UCC 파일링 시스템에도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유치권을 갖고 있다는 기록이 없다"며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실제로 유치권 보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치권 보유자라고 사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악의적, 사기적, 억압적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청구인(A씨)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청구인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개시한 사기성 압류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캐피탈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