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생명이 대행업체를 통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는 '꼼수 입찰'을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4일 금감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동양생명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지난해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와 26억 6000만 원 규모의 광고계약 등을 체결했다. 이는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3억 7000만 원)의 약 8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이다. 이를 두고 저우궈단 대표이사가 좋아하는 취미가 테니스였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말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 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없는 동양생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동양생명은 필스홀딩스를 내세워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고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해 처리했다. 사실상 '꼼수 입찰'인 셈이다.
금감원은 낙찰자인 필스홀딩스가 제3자인 동양생명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 없는데도 동양생명이 내부적으로 장충테니스장의 시설 운영을 기획·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동양생명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장충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한편 사후 비용정산을 했지만, 일부 임원은 별도 이용 절차 및 비용 지급 없이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양생명이 저우궈단 대표 등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 집행 정산서 등 증빙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임원의 업무추진비 역시 근거 없이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고도 밝혔다.
윤영준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제재규정 따라 조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등을 거쳐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동양생명 측은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다각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그리고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하였고, 이는 그간의 실적 성장을 통해 입증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기간 중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검사결과가 발표되고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 전까지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