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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명 확인 안 해"…현대캐피탈 美 법인, 공정신용법 위반으로 피소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공정신용신고법(FCRA)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FCRA는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24일 미국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지난 8월 미국 미네소타 지방법원에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다. 당시 딜러와 그가 체결한 계약의 총 지불액은 1만 8117 달러로 A씨는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503달러씩 나눠서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딜러는 A씨의 서명을 위조해 총 지불액 1만 9710달러(월 547달러)의 할부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서명의 위조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승인했다.

 

이에 A씨는 딜러를 사기와 위조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에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피고(현대캐피탈)는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캐피탈의 공정신용신고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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