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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피해

재판부, 항소 기각해 80만 원 벌금 원심판결 유지
100만 원 이상인 ‘당선무효형’ 피해 시장직 지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 원심이 설명한 자세한 사정 및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양형 조건의 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선거 특성상 순차적 묵시적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6% 득표해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 또한 약하다”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야 당선이 무효화된다. 때문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신상진 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사실이 아니라고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한 것은 유감이지만 시장직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상고는 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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