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의 오랜 고질병으로 꼽히는 보험료 대납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줬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4개 사에 대해 설계사 '업무정지' 조치를, KB손해보험에 대해 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설계사들이 고객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들 중 대납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KB손해보험 설계사였던 A씨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무배당KB The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등 8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총 4096만 2326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대납해 줬다.
한화손보 소속 설계사 B씨는 지난 2021년 6월 모집한 ‘무배당차도리ECO 운전자상해보험2104’ 보험계약 1건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1·2회차보험료 8만 4000원을 대납해 줬다.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C씨와 삼성화재 설계사였던 D씨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해 줬다. 이들의 대납금액은 각각 21만 9540원, 24만 6563원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