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동안구는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구는 동편마을 둘레길(해오름길)이 조성돼 주민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정비한 뒤 해당 부지에 수목을 식재해 후속 조치를 마쳤다.
이성희 동안구청장은 “폐건축물에 대해 시와 구의 3개 부서가 협업해 행정대집행을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