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종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그는 해당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그의 변호인은 올해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단체에 기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공로패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인식이 없었다”며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날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해당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