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이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이하 한분협)와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DB손보에 따르면 양 기관은 국내 최초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오는 13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으나 이번 보험 개발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DB손보 측 설명이다.
한편,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분양상담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