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사들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7일 오전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개인 송사를 넘어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인의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교사가 교육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피의자의 행동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이다. 상응하는 엄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학부모인 A씨는 2021년 11월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B씨는 급작스러운 배뇨장애를 겪거나 알 수 없는 어지러움, 고열에 자주 시달리는 등 고통받고 있다.
이날 인천교사노조는 피해교사 B씨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다며 교사와 증인으로 나선 학생들을 겁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아이들은 증인으로 나올 때도 피고인과 그 지인들을 마주치길 피했고, 증언이 끝나고도 법원에 전화해 증인보호요청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도 했다”며 “증인 신청 전화를 받고 거절한 아이들의 이유는 하나 같이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워서였다”고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1만 159명의 엄벌 탄원 서명과 엄벌탄원서 185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