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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실형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뇌물 적고 형사처벌 받지 않아 원심 형 무거워”
징역 10월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석방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 원과 200만 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조금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소속 박 의장이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또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반성한”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과 법정구속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편 그는 2심을 앞두고 지난달 가족을 통해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의장 사임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의장직을 맡고 있다.

 

박 의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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