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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오는 15일 개회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개최해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4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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