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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직은 서자인가

경찰ㆍ소방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ㆍ소방직 공무원들이 일ㆍ숙직시 받는 수당이 일반 공무원의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경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때문에 경찰ㆍ소방직 공무원들은 특수근무인 일ㆍ숙직시 갈등을 느끼는 등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은 일ㆍ숙직시 수당으로 5천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실경비에도 모자란다. 일ㆍ숙직시 두 끼 식사를 해결할 경우 최소 1만원이 소요되고 목욕 등 위생비도 적잖아 최소한 1만 5천 원 정도 적자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비해 10배 이상 또는 적어도 6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시와 시흥시가 6만원을 받아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광명ㆍ고양ㆍ의왕ㆍ양주 등은 5만원을 받고 있다. 제일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진 동두천시와 가평군 등도 경찰공무원의 6배인 3만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타 지자체는 35,000원의 일ㆍ숙직비를 받고 있어 경찰ㆍ소방직 공무원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공서에서는 일ㆍ숙직도 근무의 형태로 중요시 여겨왔다. 야간에 일어나는 민원을 비롯 서류ㆍ비품 등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일상 근무보다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는 국가비상사태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일ㆍ숙직이 필수적이다.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야간이라고 해서 근무강도를 낮출 수 없다.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 동원태세를 완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기를 한껏 높여 주는 것이 소속관청 또는 지휘자들의 사명이다. 선비나 무사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국가 또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義)라고 우리 선인들이 가르쳤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지자체가 사기고양은 시켜주지 못할망정 사기저하를 획책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가. 속된 표현으로 누구의 입은 입이고 누구의 입은 ○○○이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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