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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통상 임금 소송서 노조에 일부 패소

法 "식대보조비 등, 재직자 요건 있어도 통상임금"
"교통보조비 신청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봐야"

 

삼성화재가 삼성화재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노조 조합원 179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9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고정시간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개인연금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귀성 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희비가 엇갈려 왔다. 삼성SDI, 삼성중공업 등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는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일부 판결에서 고정시간외수당 및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을 모두 인정한 사례도 있었지만, 고등법원에서 모두 부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에 붙어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큰 쟁점이 됐다. 2013년 대법원은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시간외수당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에서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주장한 ▲개인연금회사지원금 ▲식대보조비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개인연금 회사지원금과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및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유일하다. 

 

특히 법원은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미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과 교통보조비를 합한 금액과 실제 근무한 시간(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의 차이를 지급하라고 했다.

 

사측은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지급했을 뿐,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삼성화재라는 대한민국 최상위 대기업이 부끄럽게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렇게나마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권을 지키고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키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삼성화재 측은 항소 여부 등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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