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민주·부천2)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지원대상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 취득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이 취득세가 높은 경우에는 지원금으로는 취득세를 모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취득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도 차원의 대안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실장은 “전세가율을 낮추고,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우선변제권을 바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책을 논의만 할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