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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출퇴근 기록 없이 초과수당 지급…도체육회 직원 근태에 대한 질타
각종 대회 출전하는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촉구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질타, 69개 도종목단체 모두 자료제출 안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의 묘연한 근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민주·수원3)은 16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통 초과 수당을 받게 되면 출퇴근 기록을 한다”며 “초과 수당 지급 내역에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꽤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말을 빼고, 주중 출퇴근 기록을 확인해 봐도, 출퇴근 기록이 명시가 안 돼 있다. 기록 없이 그냥 초과 수당이 지급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또 황 부위원장은 도체육회의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방과 개선이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체육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국 의원(국힘·파주4)은 기초단체 체육회장들의 갑질이나 비위 사건 등으로 경기도의 위상과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도체육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이에 대해 “도체육회가 직접 제재할 수 없다”며 “31개 시·군체육회장들에게 직원들과 관계에서 폭언, 갑질 등을 하지 말라고 누차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미자 의원(민주·남양주3)은 장애인선수가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출전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보조 인력에 대한 체재비와 경비지원을 확대하고 익숙한 보조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장애인선수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국힘·양평2)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는 도체육회는 경기도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도체육회에 속해 있는 69개 종목단체도 의회에서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69개 종목단체 중 단 한 곳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도체육회에서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민주·안산7)은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를 꼬집으면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도체육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체부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배포는 지자체 예산 권한 침해라는 입장을 받았음에도 지자체가 나서지 않고 있다. 행감 시작 전 생활체육지도자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받아보았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일 조건에서 동일 업무를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는 활동하는 시·군에 따라 1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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