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연체율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별 영업 현황 파악과 적자 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은 반기별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연체율 관리와 충당금 적립을 실시하라는 취지다.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기업대출 중 절대다수인 부동산담보대출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 여파로 부실 위험에 빠졌다. 상반기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4.21%로 지난해 말(2.23%) 대비 1.98%p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율은 1.52%에서 2.8%로 1.28%p 높아졌다. 고금리 여파로 개인대출의 연체율도 올랐지만, 기업대출의 상승폭이 더 컸다.
금감원은 선제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관리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라고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적자 조합에 대해서는 연말결산에 따른 배당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신협의 경우 적자 조합이 배당할 수 없도록 내규를 마련한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배당에 따른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등 손실흡수 능력 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초 업무계획 발표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배당 자제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충실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고 적자인 조합을 추려 빠른 시일 내로 상호금융중앙회에 전달해 점검을 요청하고 일부 조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달 중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며 "조합장·이사장은 배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자 조합에 대해서는 배당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